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0. 1. 12. 벌금 150만 원의, 2011. 8. 13.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3.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월곶동 번지 불상지부터 시흥시 마전로 산160-6 앞길까지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집행유예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