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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15 2014고단5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화분수입 판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에 있는 부개초등학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중국에서 화분을 수입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은 3개월 후에 전부 변제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차용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2억 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그 무렵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가 경쟁업체도 많아져서 차용 전부터 화분을 수입해 판매하더라도 마진율이 약 10%도 채 되지 않았고, 재고율도 40% 이상이었으며, 인건비와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회사 운영자금으로 매달 1,620만 원 이상이 지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는 생활비와 외상 대금 변제 및 기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화분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27.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3. 8.경부터 같은 해

4. 6.까지 4차례에 걸쳐 D 직원이었던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첨부서류 포함)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공정증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수입신고수리내역서, 수입신고필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