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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2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소위 ‘ 돌려 막 기’ 방식으로 편취 행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기망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수법을 사용한 범행으로 1회의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실형 및 1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누범인 점, 피해금액이 합계 5억여 원에 이르고, 아직 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양형과정에서 모두 고려되어 원심의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