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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01 2015고정329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B와 10년 전 사회에서 알게 된 선ㆍ후배 관계로서, 사건 당일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서로 근처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왜 나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느냐”며 B에게 시비를 걸어, 위 주점 밖으로 나가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는 2014. 7. 10. 23:0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서대전성결교회 후문앞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54세)의 얼굴, 가슴부분, 좌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