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가단5201258

광고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8. 1. 26.은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이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3: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