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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7 2017노890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아동 학대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광주 동구 D에 있는 아동보호시설 E( 이하 ‘ 이 사건 시설’ 이라 한다) 의 원장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주의,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 B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사회복지 사인 피고인 A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자신이 돌보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의 원장으로서,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피고인 A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 F에 대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주의, 감독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이하 ‘ 이 사건 범행’ 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이 사건 시설의 직원인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하게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