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1 2012고합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3:3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당동 755-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