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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6 2015나12809

부동산 매매잔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와 주장을 살펴 제1심 판결의 당부를 살펴본 결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