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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고단27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3. 6. 2. 23: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의 집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개가 밤늦게 짖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찾아가 ‘개 죽인다, 개가 시끄럽게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21:50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을 들고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개 죽이고, 너희들도 다 죽인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듣고 그 부근에 살고 있던 피해자 E(45세)가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너도 이사 온 놈 아니냐.’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을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분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