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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누31892

시정명령등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2015. 7. 20.자...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입찰에서 건설업자인 원고와 다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가격을 정하는 합의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19조 1항 3호, 8호에 정해진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공정거래법 21조, 22조에 기초한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받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처분시효가 도과되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시정조치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2)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 갑1, 2, 을4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 경남기업㈜, 금호산업㈜, 대보건설㈜, ㈜대우건설, ㈜대한송유관공사, 동아건설산업㈜, 두산중공업㈜, 삼보종합건설㈜, 삼성물산㈜, 삼환기업㈜, ㈜신한, 쌍용건설㈜, 에스케이건설㈜, 지에스건설㈜, ㈜태영건설, ㈜포스코엔지니어링, 풍림산업㈜, ㈜한양, ㈜한화건설, 현대건설㈜, 현대중공업㈜(이하 ‘㈜’는 모두 생략하고, 이들 22개 회사를 ‘원고 등 사업자’라 한다.)는 모두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공정거래법 2조 1호에 정해진 사업자이다.

㈏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⑵ 천연가스 주배관 및 관리소 건설공사 개요 ㈎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도매업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