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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1261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875,967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30.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2016. 11.경까지 원고 회사의 대주주로서 원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C은 2015. 12. 31. 피고가 보유 중이던 원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인수하고, 2016. 11. 16. 피고가 주식회사 D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500주를 추가로 인수함으로서 최종적으로 원고 회사의 경영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지급금 명목으로 2013. 8. 13.부터 2015. 11. 25.까지 합계 362,613,010원을 원고 회사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고, 가지급금 반환 명목으로 2013. 11. 12.부터 2015. 10. 13.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원고 회사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15. 6. 5.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5. 31., 이자 연 6.9%로 정하여 차용하고, 2015. 6. 30. 50,000,000원을 변제기 2016. 6. 30., 이자 연 6.9%로 정하여 차용하였으며, 2016. 2. 5. 3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 31., 이자 연 6.9%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라.

피고는 2016. 6. 2. 원고 회사 계좌에 2015. 6. 5.자 대여금상환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이후 대여금 및 이자 등을 상환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가지급받은 금원 중 반환된 금원을 제외한 12,613,010원(=362,613,010원-350,000,000원)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가 2016. 6. 2.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한 10,000,000원은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에 따라 각 대여금의 이자 7,262,957원[2015. 6. 5.자 대여금 이자 3,440,547원{=50,000,000원×364(2015. 6. 5.부터 2016. 6. 2.까지)/365×0.069 2015. 6. 3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