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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16 2016가단194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6. 2. 3.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8. 8.부터 같은 달 13.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변제기를 1개월 후로 정하여 합계 6,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0. 14. 500만 원, 2016. 1. 11. 500만 원을 각 변제한 사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잔액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2. 3.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5. 2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