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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2 2013가단54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955,4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2015. 4. 2...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17. 200만 원, 같은 달 26. 4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하 ‘3월 송금’이라 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0. 1,000만 원을 피고의 금융계좌로, 같은 달 14. 2,000만 원을 피고가 지정한 C의 금융계좌로 각 이체하는 등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였다(이하 ‘5월 송금’이라 함). 다.

피고는 2012. 6. 22. 안동시 D 임야 10579㎡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2. 10. 12. 피고에게 5월 송금의 변제를 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위 토지에 관한 피고 지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E)에서 2013. 6.경 2,044,504원을 배당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3. 17.경 원고의 요청에 따라 부산 북구 F 소재 원고 소유 주택에 싱크대 설치 등 공사를 시행하여 같은 달 26.경 위 공사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납품계약서에 원고의 서명이 있는데, 위 납품계약서상 이 사건 공사대금은 3,200만 원(계약금 200만 원, 잔금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 1 원고 ① 5월 송금은 피고에게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것이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은 돈을 제외한 청구취지 금액 상당을 본소청구로서 지급을 구한다.

② 이 사건 공사는 원, 피고 사이 대금 600만 원으로 계약한 것인데, 원고는 3월 송금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