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7.12 2018나5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이 법원의 익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폐업 당시 자산 총액이 당좌자산 약 3억 원, 기계장치 등의 유형자산 약 7,600만 원, 보증금 1천만 원 등을 포함하여 4억 원 가량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 자산 총액이 당좌자산 약 4,300만 원, 보증금 5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4,800만 원 정도인 점, 기록상 소외 회사에서 피고 회사로 자산이 유용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나 판단을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의 “소외 회사가 2008. 12. 31.경 폐업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