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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노3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당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였던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지체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일반수급자로 경제적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