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15 2016가단17385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A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아래 부동산을 인도하라.
「시흥시 B 606동 1001호」 2....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들이 2013. 7. 1. ~ 2015. 6. 30. 기간으로 임대차를 갱신한 사실, 피고 A는 2013. 11. 29.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호증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보증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피고 A에게 기간 만료로 종료된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피고들은 보증금채권 양도통지가 있은 후 임대차를 갱신하였으나 갱신은 보증금채권 양수인을 해하므로 갱신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다.
2.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청구 피고는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목적물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비용을 확정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보증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공제 항목은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하며, 변론 종결 이후 발생한 항목은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다.
이러한 법리에 어긋나는 피고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임대차가 갱신되어 존속 중이라고 다투나 위에서와 같이 갱신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피고에 대해서도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