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079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8. 17.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로 269 한국전기공사 앞 가로수에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를 기재한 가로 약 4.5m, 세로 약 0.9m 크기의 현수막을 부착하여 광고물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파트 분양 광고 문구를 기재한 현수막 137개를 부착하여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부동산 임대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광고물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포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법정형이 벌금형 하나임)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