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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7 2013고단47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8. 8. 14. 사면되었다

(2008. 10. 23. 형기종료).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에 근무하면서 위 법인의 자금 관리 업무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인 G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4. 29.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1동 28-1에 있는 우리은행 분당 지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F(주) 명의 우리은행 계좌(H)에 입금된 5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주택 구입 잔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6. 1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몰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위 G 명의 우리은행 계좌(I)에 입금된 20,000달러(한화 약 21,540,000원 상당)를 인출한 후 그 무렵 마음대로 투자금 지급 및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 제25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횡령배임 > 제3유형(1억 원 미만, 횡령죄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내지 2년 6월(가중영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