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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3.30 2018가합10088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만 원 및 그 중 400만 원에 대하여는 2015. 3. 26.부터, 400만 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5. 3. 2.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 발행주식 14만 주, 주식회사 D 발행주식 10만 주를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원고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14억 원에서 원고가 가지급금으로 사용한 9억 2,000만 원을 공제한 4억 8,000만 원을 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정하고, 위 잔금 4억 8,000만 원을 2015. 3. 25.부터 10년간 매월 25일에 4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5.부터 2017. 10. 25.까지의 약정금 합계 1억 2,800만 원(= 400만 원 × 32회) 및 위 각 돈에 대한 변제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