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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8.20 2015가단20390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공주시 D 전 1,00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1, 12, 13,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8. 1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은 미등기 건물 중 일부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실,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 대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처분권을 가짐으로써 그 부지인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각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의 점유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니, 원고에게, 피고 C는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에서 퇴거하고, 피고 B은 이 사건 각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민법 제643조에서 정한 건물매수청구권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가지는 권리이므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