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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0 2019가합555043

임금

주문

1. 피고 B종교단체는,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10,85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0.부터 2020....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선정당사자)는 2017. 1. 3. 피고 B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주간신문사 ‘E’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재직하였고, 선정자 D은 2006. 3. 10. E에 입사하여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다 2017년 1월경부터 편집국장 직무대리를 맡아 신문 제작을 총괄하여 왔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D을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

). 2) 피고 B종교단체(이하 ‘피고 B종교단체’라 한다)는 F계의 기독교 교단으로 평신도, 평신도 임원, 사역자, 교역자를 회원으로 하는 종교단체이고,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은 피고 B종교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 등에서 영위하는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 관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1964. 12. 24. 무렵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들에 대한 1차 해고 등 1) E(원고들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다툼이 있으므로, 이하 기초 사실에서는 인사발령이나 해고 등의 주체를 ‘E’로 기재한다

)는 원고들에 대하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하고, 2018. 4. 13.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을 포함한 4명을 해임하기로 의결한 다음 2018. 4. 16. 무렵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이하 ‘1차 해고’라 한다). 2) 원고들과 G노동조합은 피고 B종교단체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1차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다. 그 진행 과정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2018. 7. 17. ‘①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과 직위해제를 취소한다.

② 원고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다.

③ 피고 B종교단체는 원고들에 대한 대기발령 및 직위해제와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