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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13 2019가단1057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68,2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부부인 원고들은 2018.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매매대금 330,000,000원(계약금 33,000,000원, 잔금 297,000,000원은 2019. 1. 31. 지급) [특약사항] -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 33,600,000원 설정된 상태이고, 매도인은 잔금일에 전액 말소한다.

- 매수인은 잔금일에 임대할 예정이며, 전세계약에 적극 협조한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7,000,000원, 나머지 26,000,000원은 2018. 9. 11. 송금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2018. 9. 10. 7,000,000원, 그 다음날인 2018. 9. 11. 26,000,000원 합계 33,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가 30,000,000원을 요구하여, 원고들은 2018. 10. 8. 중도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 B은 2019. 1.경 D단체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9,500만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D단체는 2019. 1. 31. 원고 B 계좌로 인지세 75,000원을 공제한 194,925,000원을 입금하여 위 계좌에 277,053,537원 원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 잔금 267,000,000원(= 매매대금 330,000,000원-계약금 33,000,000원-중도금 30,000,000원)을 초과한다.

D단체는 잔금지급 기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자, 같은 날 오후 4시경 위 대출을 취소하였다.

이 있었다.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지급기일은 2019. 1. 31.이나 피고의 요청으로 그 다음날로 연기되었으나, 피고는 2019. 2. 1.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고, 같은 날짜로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상실하여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