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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22793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점유현황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피고 E,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M, 피고 P, 피고 Q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A, 피고 B, 피고 D, 피고 F, 피고 G, 피고 K, 피고 L, 피고 N, 피고 O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