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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8 2016구단2642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월경 개발제한구역 내인 서울 노원구 B 및 C 지상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한 다음, 허가 없이 판넬조 창고 76.7㎡(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5.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2. 8.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15. 7. 16.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을 2015. 8. 22.까지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0. 27. 원고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8,93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11. 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기존 건축물은 선친이 15년간 소유한 건물인데, 노후로 인한 누수와 균열이 심하여 2014. 12월경 개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축 경위와 기존 건축물에서 높이를 더 낮추고, 면적을 더 늘리지 않고 개축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자(위반행위에 이용된 건축물ㆍ공작물ㆍ토지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위반행위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의 중지 또는 상당한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