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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02 2019고단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2. 18:30경 원주시 B에 있는 C조합 호저지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 같은 명의 F조합 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 진성서( - 계좌이체내역 조회, -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한 바 없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