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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4 2014고단3129

횡령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2014 고단 3129』

1.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3. 3. 11.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에게 변제기 2013. 6. 11.까지, 월 이율 3% 로 정하여 4,000만 원을 빌려 주면서, H가 각각 리스한 차량인 우리 파이낸셜 주식회사 소유의 J 벤츠 E300 차량 1대와 우리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K 에 쿠스 차량 1대가 소유 자인 리스 회사의 동의 없이 양도 나 담보제공 등을 할 수 없어 H가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한 것을 잘 알면서도 위 각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아 장물 인 위 각 차량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914』

2. 절도 피고인은 2015. 2. 25. 13:10 경 서울 송파구 L 앞길에서 M이 식사하기 위해 잠시 주차해 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N 아우 디 A7 승용 차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피고인은 2015. 2. 25. 13:10 경 서울 송파구 L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수서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N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5. 22:45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 엑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동대로 64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O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 고단 31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H의 법정 진술

3. 수사보고( 피의자 대부계약서 제출, K 에 쿠스 차량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J 벤츠 차량 자동차등록증 등 첨부) 『2015 고단 19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2. 증인 P, M의 각 법정 진술

3.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4. 내사보고( 채권 회수 위임계약서 등 제출관련), 수사보고( 자동차 양도 증명서 및 각종 서류 제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