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로부터 B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기계의 반환청구권을 양도받음과 동시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년경 원고와 별지 목록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를 상대로 위 기계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단37723호, 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6.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로부터 57,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B에 대한 이 사건 기계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받았다.
피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6나1493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5. 15.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와 상환으로 위 기계에 관한 대금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함 없이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전소의 심판대상은 피고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비록 이 사건 전소판결에서 피고의 대금반환을 조건으로 위 기계에 관한 반환청구권의 양도를 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판결의 기판력이 위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금반환청구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옳지 않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