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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23 2015도170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치상의 점과 위증교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금치상죄에서의 감금, 상해의 의미, 인과관계, 교사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점에 관하여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