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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7.02 2014구합6728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요양승인 등 1)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1989. 8. 25. D회사에 입사하여 공장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04. 1. 14. ‘뇌출혈, 뇌실출혈, 혈관성 치매’(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고 한다

)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위 상병에 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2) 망인은 요양을 하다가 2008. 7. 31. 치료를 종결하면서(입원 1660일, 통원 87일),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고 한다) 시행령 제31조 제1항, [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에 따른 장해등급 2급 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판정을 받았다.

나. 사망경위 및 사인 1) 망인은 2013. 3. 11. 혈뇨 증상으로 E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3. 3. 15. 복부 CT촬영 등의 검진 후 위암 2기 진단을 받고, 2013. 3. 20. 위아전절제술을 받았으며, 위 수술 후의 망인의 상태 및 치료내역은 아래와 같다. 일시 증상 치료내역 2013. 3. 24.부터 같은 달 29.까지 고열 후 간헐적인 열 발생 2013. 3. 29. 폐렴 객담배출, 항생제 변경 2013. 3. 30. 수술창상 부위 염증 상처부위(10cm 를 열어 고름과 피를 제거, 거즈를 넣고 소독 2013. 4. 2. 가래검사에서 Acinetobactor Baumarnni가 검출 2013. 4. 3. 및 같은 달

4. 간질발작 기관지 삽관 및 인공호흡기 부착 2) 망인은 이후 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3. 4. 27. 13:00경 사망진단서상 아래와 같은 사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망’이라고 한다

). (가) 직접 사인 패혈증 (나) (가)의 원인 폐렴 (다) (나)의 원인 뇌출혈 (라) (다)의 원인 고혈압 (가) 내지 (라 와 관계없는 기타의 신체상황 뇌출혈로 인한 반신 마비

다. 유족급여 신청 및 부지급처분 등 1 원고는 2013. 8. 22. 피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