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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736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0. 05:11 경 인천 부평구 산청로 127번 길 청천 초등학교 앞에서 ‘ 택시 손님이 술에 취해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인 순경 C가 택시 안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C의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고, 택시에서 내린 후에도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위 C를 향해 집어던지는 등 위 C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욕설을 하면서 경찰을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기운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