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08. 4. 14. 주식회사 신한은행과 기한 2009. 4. 14., 지연손해배상금율 연 19%로 정하여 5억 2,0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돈을 대출받았다.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676,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은 2010. 10. 28.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2. 14. 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74,825,571원을 배당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 원금은 519,696,380원, 이자는 167,320,786원이다.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27.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57,950,000원을 추가로 배당받았다.
원고는 2016. 8. 12. 유에스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하였는데, 2016. 9. 2.경 피고 회사에게 위 채권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피고 회사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 갑 제1~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6. 10. 3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하여 원금 519,696,380원, 채권양도 계약 전까지 발생한 이자 381,546,471원, 채권양도 이후 발생한 이자 33,004,279원의 채권이 있으므로, 총 채권액 중 일부인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