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각하]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임
국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함
2012구합11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김XX
북전주세무서장
2012. 5. 8
2012. 5. 8.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5.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과천시 XX동 1-11 지상 XX빌딩 5층에 본부가 있는 XX 예수교회(이하 'XX 교회'라 한다) 산하 전주교회 소속 신도로, XX교회에 헌금 명목으로 기부한 기부금 000원에 대하여 2005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통해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았다.
나. 피고는 XX 교회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법률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마목 소정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라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부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부인하면서 기부금 공제오류 경정 명목으로 2011. 5. 23. 원고에게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하지는 않았고, 2012.
3. 5.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약
원고는, ①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부과되었고, ② XX 교회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이며, ③ 피고가 이전에는 XX 교회를 위와 같은 종교단체로 취급하여 신도들의 헌금에 대하여 기부금 공제를 해줬는데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고, ④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가산세 부과부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국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