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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1 2017가단5638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1. 4. 5.자 2011차전3683 양수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