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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8 2020나1164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다.

나. F가 2016. 4. 27. 04:3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H충전소 앞 도로를 지나다가 경계석을 충격하였고, 파손된 경계석 파편이 도로에 떨어져 흩어지게 되었다

(이하 ‘제1차 사고’라 한다). 피고 C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제1차 사고 발생 후 약 19분정도 지난 시점에 제1차 사고가 난 도로를 지나다가 도로에 떨어진 경계석 파편을 밟고 균형을 잃는 바람에 중앙분리대 화단 위로 올라가 조경수를 충격하였다

(이하 ‘제2차 사고’로 한다). 다.

제2차 사고로 인해 피고 차량에 탑승한 피고 C은 좌측 어깨 관절부 염좌 등, I은 우측 늑골부 염좌 등, J는 좌측 쇄골분세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라.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2차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고 C 및 I, J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1398332호(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로 아래와 같은 청구원인으로 구상청구를 하여 2019. 6. 11.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2019. 7. 19. 위 판결에 따라 I의 손해와 관련하여 1,393,890원, J의 손해와 관련하여 8,012,140원 등 합계 9,406,030원(각 지연손해금 포함)을 지급하였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 C에게 1,770,770원의 휴업급여와 2,832,260원의 요양급여를, I에게 2,379,960원의 휴업급여와 2,144,300원의 요양급여를, J에게 7,718,400원의 휴업급여와 7,719,500원의 요양급여를 각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