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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30 2018고단221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0.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K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에 36개월 동안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월 874,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총 2,090만원을 대출 받고, 이에 대한 담보로 같은 달 16.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명의로 채권 가액을 2,090만원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대출금 담보 명목으로 넘겨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1. 고소 보충 진술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금액,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