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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5.21 2019노6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등재범)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검사의 치료감호사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강도치사의 점에 대하여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상해등재범)죄’로 의율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검사의 항소 역시 위 범죄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졌다.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강도치사’로 변경하고 예비적 죄명으로 ‘상해치사’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취지의 검사의 항소는 변경된 주위적 공소사실인 ‘강도치사’의 경우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는 재물 강취 외에는 피해자를 폭행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밟았는바 이를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에 의하여 행사한 유형력으로 보기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중한 점, 위와 같은 폭행의 수법은 과거 피고인이 강도죄로 처벌받은 사안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뒤져 지갑을 꺼냈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와 지갑을 꺼낸 행위는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의 고의 하에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