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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26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내지 제 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경 시흥시 D에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E을 설립하고, 2016. 10. 22. 경 제주시 F 105호( 임 차인 피고인 B)에서 화장품 제조판매 등을 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2016. 11.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지인으로부터 소개 받은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여 허위 매출 전표를 작성한 후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위 주식회사 E, G를 가맹점으로 하는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2016. 12. 초순경 중국인 공범들에게 보내주었고,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 신용카드로 위와 같이 피고인들 로부터 교부 받은 주식회사 E, G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 결제를 하고, 결제대금이 카드사로부터 위 주식회사 E, G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피고인들이 그 대금 중 반을 중국인 공범들에게 보내주기로 하였다.

1.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이용 범행

가. 피고인들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미수 범행 불상의 중국인 공범들은 2017. 1. 2. 12:25 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위조된 해외신용카드 1매 (H )를 이용하여 마치 주식회사 G에서 물품을 판매한 것처럼 피고인들이 제공한 주식회사 G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I )에 1,120,000원을 결제하여 매출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순 번 19 항 내지 151 항과 같이 2016. 12. 18.부터 2017. 1. 2.까지 총 1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결제하고, 매출 승인을 받아 위조된 신용카드를 각 사용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2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