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2 2018가단22008
물건대금 지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
1. 피고는 원고에게 88,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9. 1. 2.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