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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7 2015고합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21. 20:40 광주 북구 E에 있는 F교회에 부근에서 피해자 G(여, 15세)를 보고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그녀를 뒤따라간 뒤 갑자기 피고인의 손을 그녀의 치마 속으로 넣어 성기 부위를 만지고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엉덩이를 보게 하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3. 22:10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15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간 다음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G가 작성한 피해신고서, H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씨씨티비(CCTV) 영상사진, 씨씨티비(CCTV) 출력사진의 이에 들어맞는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여 오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ㆍ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