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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9 2019노285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근로 복지공단의 소액 체당금으로 근로자들에게 합계 39,006,550원의 임금 및 퇴직금이 지급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97,908,571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미 급된 임금 및 퇴직금도 58,902,021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그 이외에 원심과 비교하여 이 법원에서 특별히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