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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1204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8.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04. 7.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그 사이에 아들 1명(2005년생)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C가 결혼하여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경부터 1년 이상의 기간 갑 8호증의 5(편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C는 적어도 1년 이상 교제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동안 C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의 처 D은 2018. 4. 16.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C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각 청구하는 소송(울산가정법원 2018드단22299)을 제기하여, C에 대하여는 합의금 13,000,000원을 지급받고 소송을 취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는 2018. 8. 28. 이혼을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갑 1 내지 8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⑴ 위자료 지급의무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제3자는 그로 인하여 그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위 인정사실 및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처 C와 성관계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⑵ 위자료의 액수 원고, 피고, C의 연령 및 각 가족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 내용 및 기간, 피고의 처 D이 제기한 관련소송의 진행경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3,000,000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