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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0 2017고단9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9,0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95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로 근무 하다 퇴직하여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곡물이나 정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땅을 미리 매입하여 이를 비싸게 되팔아 큰 수익을 남기고 있는데 1,000만 원 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런 데 사실은 피고인은 대검찰청 중수부 검사로 근무했던 사실이 전혀 없었고,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곡물이나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익을 남긴 사실도 전혀 없었던 관계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실제 투자를 하여 약정한 수익금 등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달 10. 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4,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108,7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장소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 검사로 근무하다 그만두고 사업을 하고 있다.

포항시 외버스 터미널 앞에 있는 모텔을 리모델링하고 있고 영 일대 해수욕장 근처에 호텔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를 운영하면 수익이 많이 남으니 돈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10% 내지 15%를 지급해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