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7.13 2018고단173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범죄 일람표 연번 9 내지 12의 죄 및 판시 제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하순 20:0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남자 손님들이 앉아 있던 테이블에 갑자기 앉아 그들에게 ‘ 술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고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3. 14. 경까지 사이에 총 12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2. 25. 22:50 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식당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그에게 "야 이 씹할 놈 아, 개새끼야, 네 가 뭔 데 이래라

저래라고 하냐

꺼져 라,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 받자 그에게 “ 씹할 새끼, 네 가 경찰관이냐

”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I의 눈을 수차례 찌를 듯이 팔을 뻗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 K, L, M, N, O, P,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