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02 2019고단5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내정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앞에서 정지신호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7. 22:0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위험운전치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