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C가 시키는 일만 한 방조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정범으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벌금 65억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1)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 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한편, 공동 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 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C와 함께 이 사건 자료상 업체인 D를 설립한 경위, D의 수익 구조, 피고인이 C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 내역 등을 상세히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부분 진술을 일부 번복하였으나, 피고인이 스스로 먼저 위와 같은 진술을 한 점 및 그 진술의 구체성 등에 비추어 위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