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193 | 법인 | 1999-08-14
법인46012-3193 (1999.08.14)
법인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용인을 제외한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1. 질의내용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인바,
- 법인이 직원을 제외한 주주임원에 대하여만 연봉제로 전환한 경우에도 위 규정과 같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