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10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6. 10:00경 광주 동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48세)가 근무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영업을 하느냐 마느냐.”라며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하였는데도, 피고인은 그날 10:50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 직원들에게 “씹할 놈들아, 너희들이 뭔데 신고를 하냐. 사람을 이렇게 골탕을 먹이냐.”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업소 내부를 촬영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