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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206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066』

1. 공갈 피고인은 2015. 8. 23. 인터넷 알바 천국 사이트에 ‘ 바에서 일할 여성 구합니다

’ 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20 세, 여) 와 만나게 되었고, 2015. 9. 중순경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와 연락이 끊겼다.

피고인은 찜질 방에서 숙식하며 생활비가 필요하자 주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 사용해 오던 중 자신과 성관계한 여성들에게 연락하여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4. 17:30 경 부산 서구 E에 있는 ‘F 찜질 방 ’에서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G 모텔에서 성교하면서 촬영한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 P2P 사이트에 유포 하겠다, H 제목으로 각종 성인사이트와 페 북 SNS 올릴께

” 라는 취지로 수십 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전화하는 방법으로 만약 자신의 금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1:51 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I) 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공갈 미수 피고인은 같은 해

2. 27. 18:22 경 부산 서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 내에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후 동영상을 보여주고 삭제해 달라고 하자, 실제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이 마치 서울에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 서울에서 부산으로 갈 차비가 없다, 10만원을 보내주면 내려가서 보여 주겠다” 고 하며 또다시 돈을 보내

주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 등에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같은 해

2. 16. 피고인의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