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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06 2012가합104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으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한 후 2001. 6. 21. C에게 화성시 D 답 93㎡ 외 14필지(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E(원고의 동업자이다),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1. 6.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C은 2001. 6. 28. 원고에게 2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나머지 280,000,000원은 대여하지 않았다.

다. C은 2007. 4. 24. 청구채권을 대여금 원금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201,393,972원 등 합계 1,521,393,972원으로 하여 담보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4. 22. 실제 배당할 금액 928,874,304원 중 1순위로 C에게 269,243,895원,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729,650원, 2순위로 가압류권자인 G에게 54,441,962원, 근저당권자인 H에게 57,471,977원, 근저당권자인 C에게 230,756,105원, 3순위로 한국농촌공사에게 145,160,749원, 교부권자인 화성시에게 94,340원, 가압류권자인 G에게 46,633,879원, 5순위로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124,341,747원을 각 배당하였다. 라.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는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89892호로 C을 상대로 이와 같이 실제 채권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4. 8. ‘C은 원고에게 218,311,3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C이 이에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2010. 6. 24. 확정되었다.

마. C은 2008. 4. 29.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올케인 피고와 매매예약 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당시 계약서는 작성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