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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14 2013고정28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일산동구 D에서 E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위와 같은 중개업자의 토지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ㆍ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로 하고,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의 1천분의 8이내에서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8. 1. 위 사무실에서 사건 외 F종중 소유의 고양시 일산동구 G 소재 토지 약 863평을 사건 외 H 3명에게 9억 3,300만 원에 매매하도록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개의 대가로 H 등으로부터 법정수수료를 초과하는 6,700만 원을 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중개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6,200만 원은 피고인의 형 I가 J와의 약정에 따라 부동산 개발에 대한 노력과 기득권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으로 중개 수수료가 아니다.

나. 판단 피고인의 형 I가 수령한 금원이 중개행위의 대가인 중개 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6. 4. 법률 제1186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3항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여 수수료 및 실비 등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된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기타 권리의 득실ㆍ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며, 한편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